정산일(11일) 이전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매달 정기 정산일 전에 전자계산서를 발행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산서 발행 시 작성일자는 해당 귀속 월의 말일로 넣어주세요)
ex. 2월 정산 -> 전자계산서 작성일자 2/28
ex. 3월 정산 -> 전자계산서 작성일자 3/31
홈택스 발행 단계
Hometax 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을 누릅니다.
발급 → 건별발급을 누릅니다.
각 항목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항목별 상세 입력 정보
101BOX 사업자 정보
구분 | 내용 |
|---|---|
사업자등록번호 | 457-81-00277 |
상호 | 주식회사 클래스101 |
성명 | 공대선 |
사업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5, 4층(삼성동, 엘7강남타워) |
업태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종목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이메일 | hobbyinthebox@101.inc |
작성일자
입금 예정인 달의 전달 말일로 설정해 주세요.
1월 입금 예정이라면 → 12월 31일
2월 입금 예정이라면 → 1월 31일품목
[입점사명+정산 받는 달] 정산 형식으로 적어 주세요. 수강권이 여러 종이어도 합쳐서 적어 주세요.
공급가액
101BOX가 보낸 이메일의 정산 내역을 보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입력해 주세요.
지연 발행 시 주의사항
발행일자(내가 증빙을 발행하고자 하는 날짜)가 10일 이후인 경우
작성일자 : 발행 월의 1일
ex. 2월 정산 (2월 10일 이후 증빙 발행) ->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3/1
ex. 3월 정산 (3월 10일 이후 증빙 발행) ->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4/1
→ 10일 이후 발행 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귀속 월의 말일로 넣게 되면 정산 진행이 불가합니다.
최종 발행 및 확인
화면 하단의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기재한 정보가 맞는지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