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시 지켜야 할 음악저작권

클래스 제작 시 음악 저작권을 고려하려 진행한다면 클래스를 보다 안전하게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이란?

음악을 만든 사람이 가지게 되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뜻합니다. 클래스에서 음악(BGM 포함)을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자에게 음원 사용료를 지불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클래스에서 실제 음원을 사용할 수 없나요?

실제 음원을 사용하려면 음악 저작권자 외 실연자(악기 연주자) ・음반 제작자・가창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별도 계약을 통해 음원 사용료를 각각 지급하실 수 있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계약은 클래스101에서 도와드릴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타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무료 음원을 사용하면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타플랫폼(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음원은 해당 플랫폼 콘텐츠에 한해서 [상업적 이용 무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라이센스 사용 범위(다른 사이트에서 음원을 사용해도 상업적 이용 무료인 지)를 확인해주세요.

제가 만든 음원이고 음악 저작권 센터에 등록을 해두었다면 사용해도 되나요?

음원을 직접 만드셨다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음악 저작권 센터에 음원을 등록하게 되면, 음악 관리 권한을 저작권 협회에서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추후 문의 및 논의를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클래스에서 1초라도 음원을 틀면 저작권을 쓴 것일까요?

네. 원칙 상 영상에서 1초라도 음원을 틀거나 편곡을 해서 연주를 하면 음원 저작권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비용이 지불될 수 있습니다.

원곡을 쓴 것이 아닌, 편곡을 해도 음악 저작권을 쓴 것일까요?

네. 원곡 재생 및 편곡 모두 음악 저작권 사용에 해당하여 비용이 지불될 수 있습니다.

원곡, 편곡이 아닌 무반주 상태에서 노래를 불러도 음악 저작권에 해당하나요?

네. 무반주 노래를 불러도 가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악 저작권 사용에 해당하여 비용이 지불될 수 있습니다.

클래스 영상 내 혹은 수업 노트에 악보를 보여주는 것도 음악 저작권에 해당하나요?

네. 악보 제공도 음악 저작권 사용에 해당하여 비용이 지불될 수 있습니다.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1 음악 저작권 센터에 등록되지 않고 직접 만드신 음악을 사용하거나, 음악 저작권자를 찾아서 사용 허락(문서)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그 음악이 음악 저작권 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음원 사용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2 아트리스트와 같은 음원 전문 사이트에서 라이센스 구독(상업적 이용 가능)을 하면 음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3 판소리, 민요, 고전 클래식 음악 등 음악 저작권이 소멸된 경우(EX-저작권자 사후 70년 경과 등)에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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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2026-04-28 수정 · 스티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