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유형에 따라 증빙 방식이 달라집니다. 출금 요청 시 해당 금액 기준으로 증빙이 처리되며, 출금 요청이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증빙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유형은 크리에이터 센터의 통합 정산과 크리에이터 정산 정보 관리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자별 증빙 방식 및 플랫폼
사업자 유형 | 증빙 방식 | 플랫폼 |
|---|---|---|
일반/법인/간이(세금계산서 발행) | 역발행 세금계산서 | 팝빌 |
면세사업자 | 역발행 계산서 | 팝빌 |
간이과세자(현금영수증 발행) | 현금영수증 | 홈택스 |
비사업자(개인) | 별도 증빙 불필요 | 클래스101이 원천징수 후 지급 |
해외거주 | 별도 증빙 불필요 | 크리에이터 본인이 현지 세법에 따라 직접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 이행 |
증빙 방식별 처리 시점
증빙 방식 | 처리 시점 / 방식 |
|---|---|
역발행 세금계산서 | 출금 요청일이 속한 월의 익월 1일 첫 영업일부터 10일까지, 클래스101에서 팝빌을 통해 출금 요청 금액 기준으로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
역발행 계산서 | 출금 요청일이 속한 월의 익월 1일 첫 영업일부터 10일까지, 클래스101에서 팝빌을 통해 출금 요청 금액 기준으로 역발행 계산서를 발행하고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
현금영수증 | 정산금 지급 후 5영업일 이내, 크리에이터님이 국세청에서 직접 현금영수증 발행 |
별도 증빙 불필요 | 국내(대한민국) 거주 및 원천징수 대상자 : 클래스101에서 정산금에서 원천징수세액 차감 후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세금을 클래스101에서 대신 국세청 신고 및 납부 이행 |
익월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규정에 따라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승인 기한이 연장됩니다.
역발행이 실패하거나 미승인될 경우, 해당 금액은 출금 가능 금액으로 자동 재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