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와 세금계산서 중 어떤 것을 발행해야 하나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증빙 방식이 달라집니다. 출금 요청 시 해당 금액 기준으로 증빙이 처리되며, 출금 요청이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증빙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유형은 크리에이터 센터의 통합 정산과 크리에이터 정산 정보 관리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자별 증빙 방식 및 플랫폼

사업자 유형

증빙 방식

플랫폼

일반/법인/간이(세금계산서 발행)

역발행 세금계산서

팝빌

면세사업자

역발행 계산서

팝빌

간이과세자(현금영수증 발행)

현금영수증

홈택스

비사업자(개인)

별도 증빙 불필요

클래스101이 원천징수 후 지급

해외거주

별도 증빙 불필요

크리에이터 본인이 현지 세법에 따라 직접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 이행

증빙 방식별 처리 시점

증빙 방식

처리 시점 / 방식

역발행 세금계산서

출금 요청일이 속한 월의 익월 첫 영업일부터 10일까지, 클래스101에서 팝빌을 통해 출금 요청 금액 기준으로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역발행 계산서

출금 요청일이 속한 월의 익월 첫 영업일부터 10일까지, 클래스101에서 팝빌을 통해 출금 요청 금액 기준으로 역발행 계산서를 발행하고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출금 요청일이 속한 월의 익월 10일까지, 크리에이터님이 국세청에서 직접 현금영수증 발행

별도 증빙 불필요

국내(대한민국) 거주 및 원천징수 대상자 : 클래스101에서 정산금에서 원천징수세액 차감 후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세금을 클래스101에서 대신 국세청 신고 및 납부 이행

해외 거주 : 크리에이터님이 현지 세법에 따라 직접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 이행

  • 익월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규정에 따라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승인 기한이 연장됩니다.

  • 역발행이 실패하거나 미승인될 경우, 해당 금액은 출금 가능 금액으로 자동 재전환됩니다.

증빙 발행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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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노2026-07-03 수정 · 져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