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안내
사업자 유형별 증빙 종류
부가세법 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 | 증빙 방식 | 플랫폼 |
|---|---|---|
일반/법인/간이(세금계산서 발행) | 세금계산서 | 팝빌 |
면세사업자 | 계산서 | 팝빌 |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팝빌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발행 대기 문서함 > 매출 발행 대기함으로 이동합니다.
세금계산서 리스트 중 주식회사 클래스101 항목을 클릭합니다.
합계 금액을 확인한 후, 하단의 발행 버튼을 클릭하면 발행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