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유형별 세금 신고 가이드
구분 | 증빙 방식 | 주요 내용 |
|---|---|---|
일반/법인/면세 사업자 | 세금계산서 역발행 | 팝빌 자료 다운로드 후 홈택스 신고 |
간이 과세자 | 현금영수증 발행 | 홈택스 직접 신고 |
비사업자 (개인) | 원천징수 | 클래스101 대행 신고 (별도 신고 불필요) |
일반 · 법인 · 면세 사업자
세금계산서 역발행을 통해 소득을 증빙하는 사업자입니다.
1. 팝빌에서 세금계산서 다운로드
세금계산서 내역은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팝빌 시스템상 홈택스로 다음 영업일 오후 3시에 전송되므로, 최신 승인 건들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팝빌에 로그인합니다.
해당 신고 대상 기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조회합니다.
필요한 세금계산서들을 다운로드하여 정리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다운로드한 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부가세 신고용 자료를 정리합니다.
항목별 매출 및 공급가액 등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3.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준비한 세금계산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필요 시, 매입세액 공제 등 기타 신고 항목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고를 완료합니다.
간이 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해 소득을 증빙하는 사업자입니다.
홈택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서 작성] 메뉴로 이동합니다.
해당 분기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발행한 현금영수증 금액 기준으로 신고 내용을 작성합니다.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하여 완료합니다.
비사업자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크리에이터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클래스101은 정산금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해당 세금(원천세)을 대신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리에이터님은 별도의 세무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 거주 크리에이터 안내
해외 거주 크리에이터의 정산금은 원천징수 없이 세전 금액 전액이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는 본인에게 있으며, 거주 국가의 현지 세법에 따라 직접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