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키트 판매 관리 및 검토 안내
키트 판매 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클래스101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모든 키트를 점검하였으며, 안전 기준 확인이 필요한 제품(DIY 제품, 단순 소분 판매 포함)의 설명을 이미지 리소스 란으로 이동하고, 해당 키트의 노출과 판매를 2024년 12월 18일(수)부터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대상 제품을 판매 중인 크리에이터 및 공급자께서는 아래 가이드에 따라 상품 페이지를 업데이트한 뒤 검토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페이지 업데이트 필수 요건
1. 상세페이지 포함 항목
구분 | 필수 기재 내용 |
|---|---|
제품 정보 | 제품명 및 제품의 종류 |
사용 안내 |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
효과·효능 |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 증명서 또는 승인 통지서 내용에 한정된 문구 |
인증 번호 | 안전기준 적합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명시 |
2. 사용 금지 표현 (과대광고 방지)
구분 | 금지 문구 예시 |
|---|---|
독성 관련 | 독성 없음, Non-Toxic |
환경 관련 | 천연, 에코, 환경을 생각 |
인체 영향 | 안심, 유해 물질 없음 |
건강 및 웰빙 | 웰빙, 피부를 사랑 |
노출 검토 및 미노출 요청 방법
노출 재개 검토 요청 절차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를 완료합니다.
수정된 내용을 상품 페이지의 이미지 리소스 란에 업데이트합니다.
크리에이터 센터 접속 후 화면 우측 하단의 해피 아이콘을 클릭하여 문의를 작성합니다.
자발적 미노출 요청
클래스101의 전수조사 외에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품이 있다면, 안전한 판매를 위해 플랫폼 노출 중단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신고 절차를 완료하고 페이지를 업데이트하여 다시 검토 요청을 하시면 신속히 처리해 드립니다.
기관 및 고객센터 문의처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승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련 문의): 1800-1253
클래스101 크리에이터 센터: 해피 챗봇 문의
자주 묻는 질문 (FAQ)
해당 판매 업체가 이미 인증을 마쳤다면, 업체로부터 받은 인증 번호를 이미지 리소스 란에 업데이트해 주세요. 클래스101에서 최종 확인 후 키트 판매 재개를 도와드립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CAS번호는 성분 확인용, MSDS는 안전 정보 제공용일 뿐 환경부 신고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부 시스템(CHEMP)에 제품 등록 및 안전확인 신고를 완료하고, CB 또는 F로 시작하는 인증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안전 확인 대상 신고는 필요하지 않지만, 다음 사항이 함께 수정되어야 합니다.
변경된 구성품 리스트 전달
상품 이미지, 키트 구성품 정보, 가격 수정
변경된 상품 이미지를 이미지 리소스 란에 업데이트
위 조치를 완료하신 후 크리에이터 센터를 통해 요청 주시면 후속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키트는 클래스와 달리 계약 기간 내 즉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 해지를 원하시면 크리에이터 센터 '해피'를 통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 텍스트 기재 방식
품명 및 모델명 : 목공풀
안전기준 적합확인 : GB21-10-1176
취급 시 주의사항 : 직접 흡입 등 오·남용 금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화기 주의, 충분한 환기 필요 등
예시 2) 이미지 활용 방식
클래스101은 크리에이터님들과 함께 안전하고 신뢰받는 플랫폼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해피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