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출금이 안되는 상품이 있어요

면세 상품(도서·전자책 등) 매출은 왜 따로 정산 정보를 등록해야 하나요?

도서·전자책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은 과세 상품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 면세 매출용 정산 정보를 따로 등록해야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안내를 보셨다면

면세 정산 정보를 등록해주세요.
면세 상품에 대한 매출이 있어요. 면세 사업자로 등록해야 해당 매출을 정산받을 수 있어요.

판매 중인 상품에 면세 상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면세 매출을 받을 정산 정보가 아직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품이 면세 상품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도서·신문·잡지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PDF·ePub 같은 전자적 형태의 도서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고시」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오디오북을 도서와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처럼 위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 상품으로 처리됩니다. 개별 상품의 면세 여부는 CLASS101 정산 데이터에 반영된 과세 유형을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저는 면세 사업자가 아닌데요?" — 그래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면세 상품을 판매하려고 별도의 면세사업자 등록을 새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겸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하나로 두 사업을 모두 영위하며, 면세사업용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출판사로 등록된 법인사업자가 도서를 판매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지금 가지고 계신 사업자등록번호 그대로 사업자 유형에서 면세 사업자 (면세 상품 판매자)를 선택해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 유형은 "국세청에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아니라 "면세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등록 방법

  1. 크리에이터 센터 → 정산 정보 이동

  2. 정산 정보 추가 선택

  3. 사업자 탭 선택

  4.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5. 사업자 유형에서 면세 사업자 (면세 상품 판매자) 선택

  6. 계좌·담당자 정보 입력 후 등록 완료

과세 상품과 면세 상품을 함께 판매하신다면, 과세용 정산 정보와 면세용 정산 정보를 각각 등록해 주세요. 두 정산 정보에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이 다르게 조회됩니다"라는 안내가 나와요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결과가 일반·법인 사업자인데 면세 사업자 (면세 상품 판매자)를 선택하면 확인 안내가 표시됩니다.

입력하신 정보가 정확하다면 이대로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과세·면세를 함께 운영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면 유형이 다르게 조회될 수 있어요.

정상적인 경우이므로, 면세 상품을 판매하고 계신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결과

선택 가능한 유형

면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 (면세 상품 판매자)만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 사업자 (면세 상품 판매자)

일반·법인·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유형

과세 상품을 출금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과세 상품의 출금을 위해서는 일반 과세자, 법인 사업자, 간이과세자, 또는 개인(비사업자) 유형의 정산 정보를 별도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 정리하면

  1. 면세 상품(도서, 전자책·오디오북 등) → 면세사업자 정산 정보로 출금 가능

  2. 과세 상품(강의, 멤버십, 키트 등) → 면세사업자 정산 정보로 출금 불가, 별도 정산 정보(과세/개인) 등록 필요

두 유형의 상품을 함께 운영 중인 경우, 면세용과 과세용 정산 정보를 각각 별도로 등록하고 출금 신청 시 상품에 맞는 정산 정보를 선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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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노2026-09-29 수정 · 져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