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와 출금 가능 상품 범위
면세사업자 정산 정보는 면세 상품에 한해서만 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클래스101에서 면세 상품으로 분류되는 상품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
전자책(e-Book) — PDF, ePub, 오디오북 등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포함
위 유형 외의 일반 강의, 멤버십, 키트 등 과세 상품은 면세사업자 정산 정보로 출금할 수 없습니다.
왜 도서·전자책만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도서·간행물·음반 등 일정 품목은 문화·출판 진흥 차원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PDF, ePub, 오디오북 등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는 도서도 동일하게 면세 적용을 받습니다. 국세청 해석 사례에서도 정액 구독 방식으로 제공되는 전자책·오디오북은 개별 도서 구매와 동일한 성격으로 보아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강의 영상·멤버십·키트 등은 동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과세(부가가치세 10% 적용)로 처리됩니다.
과세 상품을 출금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과세 상품의 출금을 위해서는 일반 과세자, 법인 사업자, 간이과세자, 또는 개인(비사업자) 유형의 정산 정보를 별도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 정리하면
면세 상품(도서, 전자책·오디오북 등) → 면세사업자 정산 정보로 출금 가능
과세 상품(강의, 멤버십, 키트 등) → 면세사업자 정산 정보로 출금 불가, 별도 정산 정보(과세/개인) 등록 필요
두 유형의 상품을 함께 운영 중인 경우, 면세용과 과세용 정산 정보를 각각 별도로 등록하고 출금 신청 시 상품에 맞는 정산 정보를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