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유형별 증빙 방식 및 플랫폼
사업자 유형 | 증빙 방식 | 플랫폼 |
|---|---|---|
간이과세자 | 현금영수증 | 홈택스 |
현금영수증 발행이 필요한 이유
간이과세자인 크리에이터님은 출금 요청 후 익월 10일 이전까지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선 발행 해야합니다. (세금계산서와 달리 클래스101에서 역발행 승인 요청을 드릴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절차를 완료해야 다음 달 정산금도 정상적으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정산 금액 확인하기
크리에이터 센터 > 통합 정산 > 출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출금 내역을 클릭하여 정산액(실제 입금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확인합니다.

[2단계]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하기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계산서•영수증•카드을 클릭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 이동
좌측 메뉴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을 클릭합니다.

3. 공급사업자 정보 확인

4. 현금영수증 정보 입력

5. 발급 완료
화면 하단의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최종 확인 후 확인을 눌러 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진행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